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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22]
임대상가양도시 부가세문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1-05     조회수  8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임대상가양도시 부가세문제
 
수고하십니다.

만약 상가를 임대하다가 양도한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세문제를 고려하여야 합니까? 

임대사업을 폐업한 후라면(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폐업하지 않았으면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만약 미등록사업자라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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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OOO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12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당시공급하는 과세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자가공급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재고재화를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이때 자기에게 공급한 가액은 취득가액에 의무보유기간과세기간수 중에서 미경과 과세기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축물의 경우 20과세기간중 미경과 과세기간수로 하고, 비품등은 4과세기간 중 미경과 과세기간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간주공급가액에 되는 것입니다.

 

3.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시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론상으로는 의제공급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실무나 세법은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든지 잔존가치해당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신고납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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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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