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12 조회수 6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수수료 매장의 신용카드매출 등의 신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매장 내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과 수수료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포스(계산대)를 설치하고 신용카드결재나 현금결재를 받고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매장별 매출집계표상으로 매출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수료매장의 매출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영수증발행분과 현금영수증발행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 집계표상 구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김충환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21
수수료매장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발행금액 전체금액이 위탁사업자(본사 등) 의 과세표준(수입금액)이고 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수입금액)은 판매대리 수수료이므로 이 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으로 하면 될 것같습니다.
부가세 첨부서식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 집계표에는 판매대리수수료를 포함한 발행금액 전체로 기재하시고 추후에 판매대리 수수료매장이라는 것을 과세관할에 입증하시어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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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