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담합해 특정 전문카드사의 CD(현금인출기)공동망 이용을 불허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현금서비스를 예금인출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CD공동망을 이용해 온 S카드에 CD공동망 이용을 거절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7개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들의 예금잔액 조회 및 예금인출서비스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는 CD공동망 이용은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S카드가 저렴한 예금인출 수수료만 지급하며 CD공동망을 이용한다면 다른 은행들보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고 CD망을 개방하지 않은 또 다른 은행들의 CD를 현금서비스 업무에 전면 개방할 것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2년 1월 7개 시중은행이 S카드의 은행 CD공동망 이용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거래거절을 통보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