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정책 결정을 총괄할 현금영수증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달부터 결제망을 운용할 금융부가통신망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설 기구인 현금영수증위원회는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책 결정은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선정과 일선 사업체에 설치될 단말기가격을 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정부가 개정한 소득세법은 내년부터 건당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행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영수증과 같은 형태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득금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