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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2006-06-27]
도소매업ㆍ오락문화서비스업이 절반 넘어

 

   근로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시급 3천100원, 일급 2만4천800원)보다 적게 지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지난 4월18∼28일 구인광고를 낸 편의점과 PC방, 주유소 등 6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13개 업소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98개 업체는 총 304명에게 2천6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6개 업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등 도소매업(41개, 36.2%)과 PC방 등 오락문화서비스업(34개, 30.1%)이 전체의 66.3%를 차지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 23개(20.3%), 교육서비스업 4개(3.5%), 사업서비스업 3개(2.7%) 등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업체가 91개(80.5%)로 위반 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편의점과 PC방 등 취약업체를 집중 감독할 것"이라며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는 여름 방학기간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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