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21 조회수 12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성실신고사업자관련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감면을 계속 받아야 할지 의심스러워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업종 : 서비스업
2004년 2기 수입금액 : 50,000,000원
2005년 1기 수입금액 : 200,000,000원
2005년 2기 수입금액 : 180,000,000원
이경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함에 있어 2005년 1기에 감면받은 금액을 2기에도 감면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최초 감면시에는 수입금액이 대상이 되어 감면을 받았으나 그 이후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나 최초대상이 된 감면금액은 받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02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관련법령
④ 경감배제
사업자가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경감대상과세연도등” 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 등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2.02-⑤)
2. 결론
2005년 1기에 과세표준이 직전과세표준보다 30%이상 증가하여 대상이 되었으나 2005년 2기과세표준이 2005년 1기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최초 경감대상이 되었더라도 세액경감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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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