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21 조회수 9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성실신고사업세액공제도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2005년 1기부터 성실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본인의 실수로 공제를 누락했는데 2005년 2기에 이를 발견하고 경정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문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으로 인해 누락분 경정청구를 불허하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14
답변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공제세액게산서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확성 및 세액게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일 뿐이고, 세액공제신청서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내지는 감면한다는 규정이나 세액공제신청서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확정신고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성실신고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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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