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26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대손세액공제
안녕하십니까?
비영리법인(국책연구소)이 01,03,05년도에 외상매출을 하고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던중에 당해 06년에 거래처가 부도가 난 후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31
질의하여 주신데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거래회사가 폐업하여 회사실체가 없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