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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1-26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대손세액공제
 
안녕하십니까?

 

비영리법인(국책연구소)이 01,03,05년도에 외상매출을 하고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던중에 당해 06년에 거래처가 부도가 난 후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31
 
질의하여 주신데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거래회사가 폐업하여 회사실체가 없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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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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