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부터 5개 시ㆍ군ㆍ구 지역을 대상으로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발급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터넷 발급 시범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5종이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 등 5개 지역이다.
다만 건축물대장은 서울특별시 지역만 DB구축이 완료되고 다른 지역은 DB를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만 시범서비스가 이루어진다.
5개 시범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 egov.go.kr)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종이문서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단계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왔다.
◇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한 준비사항 =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전자서명인증서는 은행ㆍ증권사ㆍ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인터넷 뱅킹ㆍ사이버 증권거래 등을 위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던 사람들은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에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프린터가 필요하다. 2004년 1월말 현재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약 500여종의 프린터가 사용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위변조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 구현 = 민원서류의 인터넷발급에 따르는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민원서류를 받은 사람이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서 좌측 상단에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발급된 민원서류의 내용 및 진위여부를 손쉽게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이라는 표시나 바탕문양이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변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보안요소를 두고 있으며 스캐너를 통해 발급문서를 읽어들이는 방법으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