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08 조회수 6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인적용역의 과세 면세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많은 도움만 얻어가니 죄송하기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 드립니다.
(질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조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는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이라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인적설비라 함은 상용근로자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와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소득자 등... 당해 사업자로부터 급여,일용급여,기타소득,사업소득 등 그 소득의 형식에 관계 없이 지급되는 모든 소득지급대상자를 포함하는 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인적설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17
답변드립니다.
1.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영 §35 Ⅰ, 칙 §11의 3 ⑤)가 2005.12.31 개정전에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5.12.31개정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라는 표현을 "물적설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로 명확화 되었습니다.
2. 개정의 이유를 보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순수한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재정경제부 및 국세심판원도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물적시설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인적설비를 갖추는 것이 되며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임에도 변호사, 세무사,공인회계사,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이유도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과 인적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것입니다.
4. 또한 순수한 인적용역이라고 할지라도 회사를 통해서 용역료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에 해당하는 이유도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는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인적용역"이라고 별도로 규정하면서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학술연구용역 등을 들고 있으므로 1호의 내용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附法 12 ①, 附令 35, 法法 93 6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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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