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93]
<체납자 하루차이로 형사처벌 면해>
[연합뉴스 2006-07-03]
"체납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계산" 원심깨고 무죄

 

   "체납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성립한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오천석 부장판사)는 1년에 3차례 국세를 체납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별정통신업체 A사와 대표이사 B(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동일 회계 연도에 3차례 체납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사와 B씨가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은 각각 2003년 6월 30일, 7월 15일, 12월 31일이었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체납 상태가 되므로 체납은 2003년 7월 1일, 7월 16일, 2004년 1월 1일 발생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2003년 7월 1일과 16일은 동일 회계 연도에 속하지만 2004년 1월 1일은 제외돼야 하기 때문에 동일 회계 연도 3차례 체납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일 회계 연도에 3차례 이상 국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사는 1억3천244만원의 벌금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은 뒤 "체납 세금을 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아예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조회: 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