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성립한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오천석 부장판사)는 1년에 3차례 국세를 체납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별정통신업체 A사와 대표이사 B(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동일 회계 연도에 3차례 체납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사와 B씨가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은 각각 2003년 6월 30일, 7월 15일, 12월 31일이었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체납 상태가 되므로 체납은 2003년 7월 1일, 7월 16일, 2004년 1월 1일 발생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2003년 7월 1일과 16일은 동일 회계 연도에 속하지만 2004년 1월 1일은 제외돼야 하기 때문에 동일 회계 연도 3차례 체납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일 회계 연도에 3차례 이상 국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사는 1억3천244만원의 벌금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은 뒤 "체납 세금을 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아예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