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13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던 법인입니다. 동 임차건물을 다른 세입자가 임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은 새로운 세입자로 부터 계약 기간 종료전 명도에 따른 명도비 및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실 보상금조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운 세입자 또는 건물주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요?
권리금이나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17
답변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의 당사지인 건물주로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임차상가의 명도를 요구받고 이에 따른 명도비 및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닌 손해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본건과 같이 건물주로 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에 따라 갖게되는 "임차기간동안 독점적인 이용권 내지는 사용수익권(세법상의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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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