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자동이체 등으로 세금을 내거나 세금고지서를 e-메일 등으로 받는 납부자들에게 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납세자 보상점수제'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으며, 새로 개원하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내용은 자동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총 납부액이 30만원이 넘으면 0.1%인 300점을 부여하고, 총 누적점수가 5천점이 넘을때 현금으로 5천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을 경우엔 1회에 한해 150점을 주고, 이를 누적 점수에 합쳐 혜택을 주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전자납부가 납세자에게 편의를 줄 뿐만 아니라 시에 업무효율과 세금 징수율을 높여 이를 장려하기 위해 보상금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