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을 사고 팔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이달부터 전국 평균으로 7.1% 오른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기 고시된 127개의 골프장 중 117개의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를 상승하거나 보합세로 상향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달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골프장은 캐슬렉스(가족, 경기 하남)로 6750만원에서 1억50만원으로 48.9% 올랐다.
기준시가 상승금액으로는 서원밸리 CC가 1억9700만원에서 2억6100백만원으로 6400만원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레이크사이드CC(경기도 용인)는 일반회원권 기준시가 5억1550만원으로 지난해 8월 대비 2450만원 인상된 수준이었지만 지난 1997년 첫 고시 이후 계속 수위를 지켰다.
일반회원권은 골프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수요증대로 평균 7.8% 상승하였고, 가족회원권은 주5일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직전고시 대비 13.1% 상승했다.
여성호원권은 여성골프인구의 증가와 장시간의 라운딩으로 인한 골프장측의 공급제한으로 매물이 부족하여 9.7% 상승했다.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2004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알고자 하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 및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양도ㆍ상속ㆍ증여세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에서도 안내해 주고 있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