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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으로 식대를 받은경우 부가세신고시 공제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15     조회수  4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현금영수증으로 식대를 받은경우 부가세신고시 공제여부?
 
사무실경비로 식사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경우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전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이지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1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사용에 대한 혜택은 신용카드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박세무사님께서 질의하신 현금영수증건은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를 살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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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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