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회사는 건물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동 건물에 놀이방 시설을 운영하던 전임차인은 특정 원인에 기하여 놀이방 시설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A회사는 유치권을 행사할 전임차인을 퇴거시키고자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해당금액의 세무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1. 손비로 처리 할수 있는 배상금은 불법행위에의한 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손실보상이라함은 적법 행위에의한 보상책임을 말합니다.
(참고 : 기본통칙19-19 … 14)
이때에 배상금 성격은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1) 법원판결에 의한 경우
① 법인의 정상적 영업과정에서 발생하여야
② 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③ 구상권행사불가능시
- 참고예규(법인46012-610, 1993. 3. 12) : 법인이 정상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시는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는 경우는 손비에 해당합니다.
2) 합의에 의한 경우
① 법인의 정상적영업과정에서 발생하여야
② 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③ 구상권행사불가능시
④ 사회통념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시
⑤ 손해배상에 대한 적정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는 손해배상이라고 하기에는 당해법인의 귀책사유와 정상적 영업과정인지여부 불투명과 지급한 사유의 불투명등으로 인해 당기 전액 비용처리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2. 그러나 귀 법인이 경락인이 아닌 입주예정 임차인인 경우에, 전임차인이 유치권을 법원에 신청중이었고 이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그 유치권의 대상인 시설을 인정하고 그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였다면, 이 행위는 시설비조나 권리금조로 지급할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을 자본화 한 후에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참조 : 법인22601-3766, 1989. 10. 17)
그러므로 귀 법인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인 투자과정에서 유치권에 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여야 만이 부동산을 취득가능하고 그 취득대가 성격으로 비용이 소용됨이 분명히 증빙이 있다면 이는 건물의 취득원가로 포함하여 계상하고 그 이후 사업년도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정윤구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40호(2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