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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47]
[법률상담] 명의신탁

 

 

 

[질 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甲은 사업이 번창할 무렵 재테크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사 두었는데, 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하는 바람에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이르고 거래업체와 금융권 등 채권자들이 한편 법적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이 가진 부동산들을 외삼촌 乙명의로 해 두면 되겠다 싶어 명의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외환위기가 수습되고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자 외삼촌에게 맡겨 두었던 부동산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외삼촌 乙은 자신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소송의 승패는 어떻게 될까요.

 

[답 변]
甲이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명의신탁으로 보이는데,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 소유로 하면서 등기부 상으로는 수탁자 소유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무효화 하고 있고,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었어도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본 것이므로 신탁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甲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甲에게 귀속되므로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견해와 다른 하급심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한 단독 재판부는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회피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법원에 의해 유지된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 10년이 넘어가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에만 집착해 신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포탈하고 그 돈으로 투기를 하다가 빚을 지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 둠으로써 채권자가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끝내야 한다’며 신탁자의 권리를 부정하였습니다. 이 견해에 의한다면,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 유창식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40호(2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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