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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32]
무주택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1, 2006. 6. 12)

 

 

[질 의]
2001. 9일 부터 A주택을 소유하였고 1988년 부터 보유하는 B일반주택이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제5항 제9호의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지요.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제1항 제13호의 무주택 세대가 보유하는 200평의 나대지를 포함함에 당해 나대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중에 세대내 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으로 보는지요.


[회 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시행령 제168조 의 11 

세무사신문 제440호(2006.7.3)

 [조회: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