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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13]
일시적2주택의 비과세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2006. 6. 12 )

 

[질 의]
·재건축아파트 조합 설립인가 : 1998. 3. 13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재건축사업승인일로 봄) : 2001. 6. 15 → 건축물 멸실신고일 : 2001. 7. 12  → 조합원자격 승계 취득일 : 2001. 9. 27 → 건축물 멸실 및 등기 완료 : 2002. 2. 27  → 관리처분 기준일 : 2002. 4. 12. → 조합원 계약 체결일 : 2005. 7 → 재건축 아파트 준공일 : 2005. 12. 30


·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 취득일 : 2003. 4. 29 → 거주기간 : 2년 11개월(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위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위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세무사신문 제440호(2006.7.3)

 [조회: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