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중3938, 2006. 6. 27>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금속가공업체인 A법인은 2003. 7∼12월까지 B사로부터 2853만7680원의 제품을 외주생산 외뢰 한 후 매입해 판매했고 거래대금을 어음과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했다.
A법인은 매입처인 B사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줄 몰랐을 뿐 실재 거래하였으므로 직권폐업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해 B사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1006만470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국세심판원은 "A법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과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와 제품설명서 등을 볼 때 B사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서 "B의 부주의로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A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법인이 실제 매입처인 B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사실로 보여 진다”며 "단지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자료상 B사가 직권폐업된 업체라는 사실만으로 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해 A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40호(2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