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 상속인에게 상속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서74, 2006. 6. 26>
최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토지를 상속인들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2004. 6. 30 사망했다.
관할세무서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후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5. 11. 10 양도소득세 865만7610원을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상속인 B는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의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병원비로 상당한 돈이 지출돼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근저당 설정되었다가 해지한 사실이 나타난다”며 “또한 B가 토지 양도일 전부터 심판청구일까지 다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심판원은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라도 그것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토지의 양도대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에 포함해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40호(2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