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국세환급 관련 전화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 징세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세환급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 통장에서 잔액을 빼내가는 사기행각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환급 관련업무는 미리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주는 만큼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단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며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라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등의 말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기행각을 알 수 있으나 무심결에 사기단의 지시를 따르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40호 (2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