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탈세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는 등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검찰의 ‘인권보호수사준칙'도 대폭 개정돼 피의자 등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이 한층 더 엄격하게 규제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점과제를 설명하고 재임 중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간담회에서 "탈세는 회계부정이나 횡령, 뇌물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 기업비리의 원천이자 지하경제 확산의 주범인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다”며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탈세사범을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9월께 서울중앙지검내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 제1ㆍ2부' 체제로 전환, 제1부에서 탈세사범 수사를 전담토록 직제를 개편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법원과 협조해 탈세사범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대검찰청과 국세청간 중앙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긴밀한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재경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탈세사범을 엄벌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불기소율이 작년 한해 전체 형사사건의 불기소율(48%)을 크게 웃도는 72%에 이르는데다 법원에서도 기소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의 52%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한 현행 탈세사범 처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탈세를 하더라도 사후추징을 통해 국고에 끼친 손해가 회복되기만 하면 형사적으로 크게 문제삼지 않는 ‘국고주의’에서 탈세를 한 경우 사후 세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는 선진국형 ‘책임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40호 (2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