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대형 유흥업소 등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자영업자 4만명의 재산·소비 내역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납세) 취약업종인 고소득 자영업자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며 “대표적인 자영사업자 10만명을 단계별로 전산관리하고, 특히 1차로 4만명의 납세 신고내용, 재산·소비 상황, 사업실상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해 국세청은 “거래동향 파악,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상황에 맞는 세무관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강도높은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440호 (2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