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로부터 종신보험금을 상속받거나 매년 일정액(정기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ㆍ증여재산 평가기준이 강화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정기금’ 상속 증여재산 평가를 위한 이자율(현재가치 할인율)을 연 6.5%로 고시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기금은 5년 이하는 해당 재산가액의 70%, 6~10년은 60%, 10~15년은 50% 등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결정돼 왔다.
상속ㆍ증여세법상 정기금이란 부모로부터 매년 일정액을 자녀가 증여받거나 종신보험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뒤 상속이 이뤄지는 재산을 말한다.
국세청은 종전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경우 시가에 비해 과세표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상속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가치 할인율 개념의 이자율을 매년 고시키로 한 바 있다.
5년간 매년 1억원씩 상속받았다면 과거에는 과세표준이 5억원의 70%인 3억5000만원이었지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4억4000만원 정도가 된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