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479]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노출 … 영세업자 세금확대 없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표노출 방안을 추진하되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이 자료에서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금거래 노출 강화, 근거과세 확대, 세무행정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재경부는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을 통해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부기장을 통한 근거과세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수임료·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소득자료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에서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자영업자 과표 노출 방안이 시행되면 고소득 전문직 뿐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국장은 또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에 표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라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면세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 환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40호 (2006.7.3)

 [조회: 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