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령ㆍ예규ㆍ판례 등에 대한 세법해석 정보DB를 구축하여 직원 및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등 획기적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그 동안 각 국ㆍ실에 분산되어 있던 세법해석기능을 통합 법규과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과세쟁점자문위원회운영을 통해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불복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인용율도 35%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5년에 처음으로 10.3%(1642건)감소하고, 인용율도 15%가 감소하여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부실과세 방지대책으로 세법해석정보DB를 구축, 직원 및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인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40호 (2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