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면세차량 구입 후 5년 이내에 사망해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경우 앞으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3일 ‘제2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령에선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을 구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구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동일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됐다.
그러나 재경부는 장애인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면세차량을 구입한 후 5년이내에 사망해 자동차를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의 예외로 규정해 특별소비세 징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세무사신문 제440호 (2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