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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52]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6억이상 주택소유자 12월 종부세 내야

 

하반기부터 세금, 부동산, 노동, 정보통신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기존 제도가 크게 바뀌어 적용된다.
 

우선 지난해 발표된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강화된 종부세가 올 연말부터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이상’에서 올 12월엔 ‘6억원이상’으로 낮춰진다. 부과방식도 ‘개인별합산’에서 ‘가구별합산’으로 바뀐다.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부과기준도 ‘6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7만4000명 수준에서 금년에는 4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게 정부 추산이다.
 

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이상 3% 등으로 변경된다. 정부가 올해말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상품 중 폐지 혹은 축소대상도 9월말께 확정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세무사신문 제440호 (2006.7.3)

 [조회: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