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권일대에서 땅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만여명의 명단이 이달 초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 이달 초 국세청에 공식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단통보 대상 토지투기 혐의자는 땅거래를 지나치게 자주 하거나 토지를 애초의 허가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사람, 미성년자, 위장전입자 등이다.
건교부가 토지투기혐의자 명단을 통보하면 국세청은 정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검찰고발 조처도 취하게 된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