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16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경감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규정에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대한 부가가치세성실신고경감세액을 받기위한조건으로 업종별수입금액기준과 과세표준증가율기준이 있는바,과세표준증가율계산시 직전과세표준보다130%초과시 대상이되도록 법조문에 규정되어있고, 한국세무사회공문제261-983호(2006.1.20)에서도 2005년2기신고시에는 2005년1기보다 130%초과시 감면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교재및 국세청콜쎈타에서는 2005년2기신고시에도 2004년 2기보다130%초과시에도해당되도록 해석하고있어 직전기과세표준에대한해석이 달라 업무에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어떤방법의 해석이맞는지 알려주시기바라며 오류되었을경우 조치방법에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김충환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21
위 질의에 관란 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당해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경감대상 과세기간부터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직전과세기간대비 30%초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부터 그 이후의 과세기간 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처럼 직전전 과세기간보다 30%초과 신고되지 않았다 해도 직전 과세기간보다 30% 초과 신고되었으므로 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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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