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액이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어난 2조1천3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재산세 총 추계액은 2조1천388억원으로, 지난해 1조7천500억원보다 22%(3천838억원)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전년대비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을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10%로 하는 당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867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아직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7월 재산세 부과 때는 현행 기준대로 과세한 뒤 9월 재산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해 차감분을 빼고 과세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를 비롯해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해 재산세를 10∼50% 인하하기로 한데 따른 세수 감소분은 8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올해 1기분(7월) 재산세 고지서를 오는 11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