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올 2월말까지 누적된 과태료, 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118억4천700만원 가운데 올해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징수 시효 5년이 만기되는 13억원을 결손 처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또 지난해 부과액 965억원 가운데 846억원을 징수하고 2억5천500만원을 결손 처리해 전체 체납액은 118억4천7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63명, 체납액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市)는 올 연말까지 전체 체납액 가운데 24.4%인 16억원을 강제 징수키로 했으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액의 결손 처리를 막기 위해 2만3천823건의 재산을 압류했으나 세외수입 체납을 이유로 공매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