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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세무사시험 불합격 취소訴 기각
[연합뉴스 2006-07-06]

 

   올해 5월 무더기 오류가 생긴 제43회 세무사 1차 시험 탈락자들이 불합격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5일 박모씨 등 세무사 시험 불합격자 751명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합격자사정(査定)결정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시험장 혼란이 불합격 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지 인쇄 사고와 그에 따른 시험장의 혼란이 1차 시험의 변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해 시험 전체를 무효화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지 인쇄 오류가 발생한 영어 과목도 관련 문제 11개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해 영어 과목의 과락과 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상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시험 합격자 결정과 2차 시험 실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일부 원고의 청구도 "원고들이 결정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17명이 정상적인 시험장 상태였다면 특정 과목의 낙제나 낮은 득점 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며 불합격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도 "다른 과목 점수를 감안할 때 과락 없이 합격점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원고들은 국세청이 5월 실시한 43회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서 B형 영어 문제 5개가 A형 문제와 중복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시험장 혼란으로 정상적인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어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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