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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29]
공급시기의 특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17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급시기의 특례
 
전문상담실이 있어 업무하기에 든든합니다. 같은 내용을 국세청에 인터넷 상담을 했고, 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다시 올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상가를 신축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05년 10월~06년 1월입니다.(단기공사)
대금지급은 05년 12월까지 5회정도로 분할 납부되었고, 실질적 공사도 12월말에 완료되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용승인일이 06년 1월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가가 06년 1월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공급시기의 특례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공급시기 특례 규정이
"사업자가 공급시기가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동시에"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대금 지급이 5회 분할 지급될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분할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2월 31일자로 전체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를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을 때는 일부 지급된 금액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라는 의미이지,
대가가 전부 지급된 상태에서 매번 지급될때마다 지급시기와 분할대금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분할 수취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김충환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21
 
 위 질문의 쟁점은 매입세액공제는 허용하되 매입세액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인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시기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나 동조 동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제공이 완료되는때인것 갑습니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때 이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급시기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일부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용역의 공급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게산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가수령이 전제되고 대가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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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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