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88조8천억원의 재정을 차질없이 투입하고 기업 및 건설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또 올해말로 종료되는 55개 비과세.감면 조치중 10개를 우선 연장하는 등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등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되며 주택 거래세 인하가 추진되고 서울 강북 광역재개발 시범지구 2~3개가 9월까지 지정된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재정 여력이 88조8천억원으로 작년의 67조3천억원에 비해 21조5천억원이나 많은 만큼 이월.불용액의 최소화 등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예산.기금.공기업의 주요사업비 하반기 지출비중이 작년에는 40%였으나 올해는 48%에 달해 여력이 큰 만큼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 전담추진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 제한 완화로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6개 민자고속도로의 조기추진 등 임대형민자사업(BTL), 수익형민자사업(BTO) 등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출총제의 개선방은 올해중 마련해 가급적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서울의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의 추진을 서둘러 9월까지 2~3개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의 시범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조치 중 창업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기업 연구.개발사업 설비 투자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009년말로 연장키로 했다.
성실한 영세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입금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물류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주는 제도,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보조하는 주택보조금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제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감면제도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연장 여부는 8월 중순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제조업.물류업 등 21개 창업지원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경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을 기존의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태권도장 등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갖춘 다른 교육.수강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개인간 주택 거래세(2.5%), 개인-법인간 주택 거래세(4%)의 세율간 격차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지구제도의 통합.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장 신.증설 촉진을 위해서는 관리지역내에서 시장.군수가 공장설립가능지역 지정전 또는 지정시에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완료해 개별공장 설립시에는 해당절차를 면제하는 등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인수.합병절차 마련 등을 통해 경쟁력 없는 의료기관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