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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中企 지원대책 뭐가 있나>
[연합뉴스 2006-07-07]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정부가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려 한 노력이 눈에 띈다.

   우선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조항중 일부의 적용시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일몰을 맞는 55개 조항중 상당 부분을 폐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미 10개는 연장을 결정했거나 검토중이다.

  
   ◇근로자.농민 세부담 완화
   우선 검토되는 일몰 시한 연장 대상으로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의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할 때 사업주가 보조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인정해주면서 근로자에 대해 취득액의 5%(임차액의 10%)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민들을 위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일정 범위내 감면제도 2008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현금거래 노출 강화 등 세원 투명화를 추진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수입액 증가분의 50%나 총수입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의 일몰시한도 200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취학전 아동의 사설 학원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과 함께 주 5일, 하루 3시간이상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비 등에 한해 연간 최고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주3회, 회당 1시간짜리 태권도나 수영 강습 등은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양극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제가 마련된다.

   5년이상 유지해온 종전업종의 매출 비중을 30%이하로 줄이고 새로 전환한 업종의 매출이 70%이상이면 전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 물류기업들이 주식 교환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주는 제도도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된다.

   아울러 현재 읍면 지역 등의 제조업 사업용 토지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면제의 일몰시한도 2009년까지 연장되고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을 일정 범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의 시한은 2008년까지 일몰시한이 늦춰진다.

   이밖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일몰시한이 3년 연장된다.

   ◇기존 서민 지원책은 차질없이 추진
   간병인 등 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일반기업이 기부금을 내면 이를 손비로 인정해주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8월까지 수립하고 우선 이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를 개선하면서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투기관련 지역.지구제는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회: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