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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20     조회수  5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양도양수시...
 
호텔(개인)을 경영하다가 법인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양도양수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와 사업양도신고서에는 실질거래금액과 장부가액 중 어떤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질문2

만약 장부가액을 기재한다면 양수하는 법인 입장에선 실거래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01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계약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거나 사업상의 채권채무가 아닌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제외하여도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및 령 제17조 제2항)   

 

3. 질문 1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수도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장부상의 금액을 기재하든 실제거래금액을 기재하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요건인 당해 사업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와 함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도 민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의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실질거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실질거래 내용에 따른 실지거래금액을 기재하여애 하는 것입니다.

 

4. 다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고가 양수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판단하게 되므로 각각의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과 평가금액 신정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추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을 명시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상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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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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