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올해 7월분 재산세 등으로 778억여원(45만2천137건)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627억여원 보다 24% 늘어난 것이다.
과세대상별로는 개별주택(단독주택)이 지난해 보다 12.6%, 공동주택(아파트) 40.7%, 건축물이 17.2% 각각 늘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서구가 294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185억여원, 중구 123억여원, 대덕구 97억여원, 동구 78억여원 등이다.
7월분 재산세 최고액 납세자는 주택의 경우 유성구 구암동의 한 주택으로 500여만원, 건축물은 서구 괴정동 건물로 3억9천700만원이다.
이처럼 올해 재산세 등의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 정책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상향됐고 건교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공시가격을 전년대비 평균 공동주택은 17.8%, 토지는 15.08%, 개별주택가격은 7.6%를 각각 인상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처음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규 공동주택 1만8천275가구와 건축면적 3천㎡이상 대형 신축 건축물 52채 46만778㎡에 새로 재산세가 과세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성구와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 신축 아파트가 많고 공시가격이 인상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데다 토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년보다 재산세 등이 대폭 증가했다.
한편 서민들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인하분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관련 조례 미 개정으로 9월 주택분 재산세에서 감액 고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대전지역 수혜 대상 주택은 전체 38만2천 가구의 82%인 31만5천가구로 금액은 107억원이다.
7월분 재산세 등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