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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협상 분야별 대응방향 요약
[연합뉴스 2006-07-10]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학교급식 예외근거 조항, 중소기업 보호조항, 현행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상 우리의 예외조항 인정 등 포괄적 예외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2차 협상을 위한 우리측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정부가 공개한 분야별 2차 협상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상품분야
   ▲내국민대우 = 미국측이 요구하는 내국민대우 예외부속서 도입, 관세제도(관세감면, 관세환급, 조정관세)의 운영 제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1차 협상시 미측이 검토가능의사를 표명한 물품취급수수료의 면제를 재차 요구하고 항만유지수수료의 면제도 요구한다.

   ▲자동차 = 우리의 자동차 세제 및 표준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운영이 국내외 업체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1차 협상시 미국은 우리의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을 요구했다.

   ▲의약품.의료기기 = 우리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국내외 업체에 공평하게 적용됨을 설명한다.

   ▲농업 =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율관세할당(TRQ) 관리방식은 세계무역기구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돼야 함을 강조한다.

   ▲섬유 = 우리 섬유제품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출돼야 함을 강조한다.

   ▲원산지 및 통관절차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라는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 업계의 미국 통관절차상 애로사항들의 해소를 요구한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 역외가공 방식의 수용을 계속 요구한다. 한-EFTA, 한-ASEAN 등에서 역외가공 방식 인정사례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한다.

   ▲무역구제 =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대미 시장 접근을 위해 무역구제 분야(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의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다자세이프가드의 상호 적용 배제를 요구한다.

   ▲기술장벽(TBT) = 미국의 민간 인증제도로 인한 무역장애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

   ◇서비스.투자 분야
   ▲투자 =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을 견지한다.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이견사항(적용범위, 공개수준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한다.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요구하고, 민관합동 또는 민간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일시입국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요구한다.

   ▲금융서비스 = 신금융서비스 구체적 허용 조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관련 양국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 기술선택의 자유 원칙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부정책 개입의 필요 입장을 견지한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영구무관세 및 전달매체에 실린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관련 우리측 기존 입장을 견지한다.

   ◇기타분야
   ▲경쟁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의 경우, 양측의 독점.공기업의 관련 현황 및 법제도를 바탕으로 독점.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조달 =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에 실질적인 상호 접근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의 교환, 조달청간 협력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지식재산권 = 지재권 관련 국내 법령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노동.환경= 우리나라 보호수준과 집행수준이 높음을 설명한다.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노동.환경 관련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한다.

   ◇상품 양허안 대응방향 = 경쟁력 우위를 보유한 공산품은 최대한 양허, 높은 양허 수준을 추구한다. 농림수산물은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일부 품목 양허제외를 요구하고,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저율관세할당(TRQ)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활용한다.

   2차 협상 중 미측과 양허안 기본요소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양측이 각각의 방식으로 양허안을 작성,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품.농산물.섬유 분야별 양허안 동시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비스.투자 유보안 대응방향 = 공공분야 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 대응한다.

   ◇정부조달 양허안 = 학교급식 예외근거 조항, 중소기업 보호조항, 현행 GPA 상 우리의 예외조항 인정 등 포괄적 예외조항을 마련한다. 양허안은 1차 협상안에 비해 추가 양허 기관과 서비스가 없고 포괄적 중소기업.약자 보호조항 등을 신설해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향후 협상은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및 공항.항만 기관 양허 요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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