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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43]
성인오락실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23     조회수  5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성인오락실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먼저 바쁘신 중에도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정식허가를 득한 후 성인오락실를 개장하여 운영중입니다.(일반사업자)

영업방식은 현금을 투입한 후 당첨되면 상품권을 지급하며, 관련법규에 의한 승률은 95% 이상으로 되어 있구요

예를 들면,  한달동안 현금수입액이 1억원이고, 상품권지급액이 95백만원(승률95%이므로)이었다고 한다면 당사의 이익은 5백만원이 될것이고 여기에 임차료및 급여를 지급한 후의 잔액이 순수이익이 되겠지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측면을 살펴보면

매출과표  90,909,091 (100,000,000 /1.1)          매출부가세  9,090,910                  
매입과표               0                                   매입부가세             0    

납부세액  9.090.910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료및 급여가 없다고 가정해도 당사의 총이익은 5백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9백만원이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는 분명 모순된 결과인데 제가 지식이 부족한 건지 다른방법이 있는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케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12
 
답변드립니다.

1. 정상적인 신고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1억원의 총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예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상당액)을 제외한 수입금액 90,909,091원에 대한 95%를 당첨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예수액을 감안하지 않은 수입총액 1억원에 대한 승률95%를 보장하는 영업방식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부담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결과적으로 현행의 방식에 의한 성인오락실의 영업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1) 매출액의 90%이상을 속여서 10% 정도 만을 신고한다든지 (2) 가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유통시킨다든지 하면서 수지보전을 맞추는 한편 (3) 만일의 경우를 위해 자주(1년마다) 사업자를 바꾸는 편법적인 방식에 의해 조세부담을 회피 내지는 면탈하는 신고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바람직한 방법은 이들 업체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수임을 신중히 고려하여 탈법적인 매출누락방법에 의한 경우 수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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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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