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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환급 소송 '봇물'
[연합뉴스 2006-7-11]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 뒤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매.공매주택 거래자들의 세금 환급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각 시.군마다 취.등록세와 관련된 세금 환급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5월과 6월 사이 시(市)를 상대로 경매.공매 주택도 개인간 거래로 인정해 취득세 25%, 등록세 50%를 감면해 달라는 6건의 소송이 접수돼 현재 의정부지검 고양지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의정부시도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매.공매주택 취.등록세 부과와 관련해 모두 5건의 소송이 의정부지법에 제기됐으며 인근 양주시도 1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토록 한 뒤 과도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세 25%, 등록세 50%의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했으나 사실상 개인간 거래인 경매.공매를 통한 주택거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단독주택을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1천100여만원의 취.등록세가 부과되자 고양시 덕양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모(30.여.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씨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법원이 매개가 됐을 뿐 개인간 거래로 봐야 한다"며 "법규가 잘못돼 많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이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경매나 공매에 의한 주택거래를 개인간 거래에서 제외하고, 법인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전국 지자체가 어쩔수없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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