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24 조회수 6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늘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토지를 구입하여 주유소를 신축후 주유소를 운영하려던 사업자가 주유소를 건축하던 도중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한 주유소 매각을 하고자하는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은 2005. 12. 09에 이루어 졌고, 주유소 건물완공은 2006. 02.23에 사용승인이 떨어졌으며, 주유소매각에 따른 잔금지급및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2006. 02. 25에 이루어지며, 모든 자산및 부채는 매수자에게 포괄적으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수 있는지요?
답변자 변판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18
먼저 회신이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1. 신축중인 주유소의양도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 부가령 17조-2항)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대금청산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 진다해도 사업의 양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 46015-1423. 9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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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