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제 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도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용 자산 30%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한편 피해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업체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