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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수입물품 특별소비세 환급<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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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김용덕)은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골프용품과 프로젝션TV 등의 수입물품 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24일까지 소급 적용되는 이번 환급은 특별소비세법이 개정, 공포될 것에 대 비해 시행하는 것으로 수입자가 통관후 보유중인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환급 절차는 9월24일 이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돼 특별소비세를 납부 한 물품은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신고필증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해 환급을 신청하며 이전 수입물품은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 관장의 현품확인을 받고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 9월24일 이후부터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된 물품의 경우 수입자가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 환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환급받을 재고물품은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후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 하는 기간과 장소에 반드시 현품을 반입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판매하는 경우에 도 품명과 규격, 수량, 품목고유번호 등과 수입신고를 정확히 기재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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