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7월분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12.5%, 263억원이 늘어난 2천36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시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순수 지방세로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3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219억원(12.3% 증가), 고양시 215억원(10.8% 증가), 용인시(21.1% 증가) 197억원 등이다.
반면 연천군은 4억5천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동두천시 13억원, 양평군 14억원, 가평군 15억원 등 순이다.
시군별 증감액은 가평군이 11억3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33.9%가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파주시 29.2%(46억원→60억원), 양주시 25.6%(27억원→34억원), 성남시 23.5%(247억원→306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탄력세율을 각각 50%씩 적용한 시흥시는 지난해 89억원에서 올해 82억원으로 8.2%가 줄었고 안산시도 144억원에서 136억원으로 5.8% 감소했다.
반면 올해 30%의 탄력세율을 첫 적용했던 화성시는 과세물건이 10만6천건에서 11만2천건으로 크게 늘고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75억원에서 79억원으로 5.6% 증가했다.
도(道)는 지방세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에 대해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과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21.2%와 8.6%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정부의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향 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 포인트 오른데다 아파트 등 주택 입주물량 증가로 과세건수가 349만8천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6% 증가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