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16 조회수 6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자등록여부
수고많으십니다.
당 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품은 외주를 주어 판매를 해오다가 이번에 공장하나를 인수했습니다.
본 공장은 사무실과 떨어진 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매행위 즉, 수주계약은 전부 기존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요?
답변자 이지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21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인수하셨다면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공장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서면3팀 -1195, 2005.07.27> 사업자등록 여부-------------------------------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붙임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인 (서삼 46015-10555, 2003.04.03 ; 부가 46015-226, 2001.02.06 ; 부가 46015-875, 2000.04.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선박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당초 제1공장에서 선박을 완성하여 공급하였으나, 제1공장이 협소하여 제1공장과는 원거리에 위치한 제3의 장소를 임차하여 절판 절단ㆍ절곡시설을 설치하고, 협력업체와 용역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제3의 제조시설을 이용 선박 부품을 제작ㆍ조립하여 공급하도록 한 후, 제1공장에서 그 공급받은 선박부품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선박을 완성하고 공급함에 있어 당해 제3의 제조시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붙임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인 (서삼 46015-10555, 2003.04.03 ; 부가 46015-226, 2001.02.06 ; 부가 46015-875, 2000.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신고ㆍ납세지 ]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 사업장의 범위 ]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4-1 [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1998.08.01 개정)
※ 유사사례
■ 서삼 46015-10555 (2003.04.03)
< 질 의 내 용 >
○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현재 1공장에서 원재료(알미늄 인고트)를 용해, 주조, 열처리하고 2공장에서는 가공, 도장, 품질검사, 포장의 공정을 거쳐 납품하게 되는 바, 1공장의 물량을 확보키 위하여 2공장 근처에 3공장을 착공함. 3공장에서도 1공장과 동일한 공정을 진행하고 2공장을 거쳐 납품하는 과정임. 또한 당사가 사용하는 원재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1공장에서 수입전담하고 있으며, 향후 3공장에서 사용될 원재료 수입도 1공장에서 병행할 예정임.
- 이 경우 완제품이 아닌 재공품만을 생산하고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3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내 용 >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22601-2243, 1987.10.26)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 22601-2243 (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26 (2001.02.06)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정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 46015-1702 (2000.07.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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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 46015-10291, 2002.02.25 > 사업확장으로 인접지역에 공장 신축시 신규 사업자 등록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질의 ]
(사실관계)
본인은 부산에서 프라스틱사출 성형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개인제조업체의 대표입니다.
당사는 프라스틱자동차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사업체로서 1997.03.03 개업이래 대표자 본인소유의 공장부지에 생산설비를 갖추어 5년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업체입니다.
최근 들어 생산물량이 늘어나면서 현공장부지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부득이 거리로는 약 50m정도 떨어져 있는 부지를 취득하여 신축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신공장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동 지번상에 동일한 업종으로 또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던 것이며, 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신공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다보니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신고는 물론 소득세신고를 위한 장부기장도 별도로 하여야 하는 등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구공장에서도 일부 생산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이나 제조현장만 있을 뿐이지 판매나 매입·영업·관리 등 기타 모든업무는 사무관리동이 있고 사장을 비롯한 주요임직원이 상주하는 신공장에서 총괄해서 사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 별도로 장부기장을 하고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실제로 구별해서 인식할 수도 없는 매입과 매출 그리고 각종 경비 등을 자의적으로 배분하고 또 합산하는 등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사무관리비용만 크게 늘어나는 실정에 처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상기 경우 원공장과 신공장으로 각각 교부된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본인 신청에 의해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교부되었으니 별개의 사업장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장부기장도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신·구공장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매입·매출과 영업 및 모든 관리가 신공장에서 총괄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구 공장을 합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2. 통합한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이 되어야 매입세액불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 것인지
(갑설) 먼저 구공장 사업자등록증을 신공장으로 사업장이전을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후 이어 신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면 된다.
(을설) 양도양수계약을 기초로 구공장이 신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신공장소재지로 구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병설) 단순히 신공장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구공장 사업자등록증을 신공장 소재지로 사업장이전을 사유로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2161, 1996.10.18) 및 (부가 46015-2602, 1996.1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부가 46015-2161, 1996.10.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부가 46015-2602, 1996.12.09)
제조업자가 기존 제조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별도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 · 반출하는 경우 당해 신설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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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