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의 지난달 심판처리건수가 갑자기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달 심판원의 조세불복심판청구 처리건수는 857건으로 올해 들어 1∼5월 평균처리건수인 월 256건 보다 3.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직원수가 늘어난 것도, 갑자기 쉬운 사건들만 접수된 것도 아닌데 심판청구 처리건수가 급증한 것은 사무실이 넓고 시원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심판원의 설명이다.
심판원은 지난 5월 413평 규모였던 서울 역삼동 사무실을 떠나 508평인 양재동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 직원 101명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4.1평에서 5평으로 늘어났다.
새 사무실은 비단 공간이 넓어진 것 뿐 아니라 창문도 있고 통풍도 잘 돼 옛 사무실보다 실내온도가 2∼3℃가량 낮아졌다는 게 심판원의 전언이다.
옛 역삼동 사무실은 비좁은데다 창문이 없어 통풍이 안됐기 때문에 초봄 아침부터 선풍기를 틀어대도 사무실내 온도가 30℃를 넘어 한여름 찜통더위를 방불케 했었다고 한다.
특히 심판원은 합의제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의실이 없어 전체회의는 커녕 몇몇 심판부끼리 합동회의조차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사무실 이전에 난색을 표하는 기획예산처에 비좁은 사무실을 직접 체험해볼 직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고, 급기야 숙원사업이었던 사무실 이전에 성공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새 사무실에 오니 창문을 열수 있어 공기도 맑아지고 회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퇴근하기가 싫을 지경"이라며 "직원들 대부분이 야근을 해가며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의 임대료는 연간 9억3천만원에서 12억6천600만원으로 늘었지만 평당 임대료는 오히려 줄었고, 석달치 일을 한꺼번에 해낼 정도로 능률이 오른 만큼 사무실 이전은 성공적이었다고 심판원은 자평하고 있다.
앞서 심판원은 지난 2월 변호사 등 16명의 전문인력을 새로 영입해 인력을 101명으로 확충했으나 처리건수는 1월 293건, 2월 221건, 3월 241건, 4월 257건, 5월 316건 등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