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환율하락과 원자재가 급등 등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과 공제율 인상 등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세제개편 방안에 관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77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하는 한편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도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올해말로 완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촉진 유인책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인만큼 2009년말까지로 3년간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환율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인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 제조업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LCD의 투자가 전년대비 2.9%와 0.1%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 시설투자에 관해서도 올해말로 만료되는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역시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7%에서 10%로 확대해줄 것을 전경련은 요청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미래의 국가경제 발전에도 필수적이므로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일본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10-12%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대체연료를 사용한 제품생산시설과 생산성향상시설, 환경.안전설비,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해 사실상 '이중과세'하는 것이나 지역별 지주회사체제 구축 등을 위한 해외 자회사 지분 이동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 "이미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프로젝션 및 PDP TV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마당에 '필수품'에 속하는 자동차에 대해 특소세가 부과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최소한 1천500㏄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만이라도 현행 5%에서 3%로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이 국내외 대학에 기부해야 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손비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외국대학에 대한 기부금이나 국내 사립대학에 대한 운영자금 기부도 손비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