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21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갑법인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법인으로 타법인의주식을 보유하고있던중 을 법무법인과 보유하고있는 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을 법무법인과 주식매매에 관한 용역을 체결한바,그 내용은 주식매수자의알선 및 주식매각가격의 산정,기타 상법상의 법률문제의 검토 등 이 그 골자인바,을 법무법인의 노력으로 보유하고있는 주식을 제 3자에 매각하고, 을 법무 법인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과세 관청에서는 주식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취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한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답변자 김충환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31
갑법인이 입반과세사업자인 경우에 보유주식의 매각(공급)은 주식은 유가증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을 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이 갑법인의 사업과 관련되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이유는 당해 매입세액이 과세되는을 법무법인의 컨설팅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며 갑법인의 사업과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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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